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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내는 이유와 납부방법

by 특급생활정보 2022.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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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함을 열어보니 들어있는 주민세 독촉장이 왔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나서 가산금까지 내라고 하는군요. 짜증이 막 쏟아 오르는데요. 도대체 주민세란 무엇이고 왜 내야 하는지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1년에 한 번 한 가구당 세대별 기준으로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참고로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1년 이상 체류 중이라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주민세 종류 및 납부기간

    주민세 종류는 개인분, 사업 소분, 종업원분 3가지로 나누어진다.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로 매년 8월 16일~8월 31일까지 내야 하며 , 사업 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으로 매년 8월 1일~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면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외국인, 미성년자, 주민등록상 세대원, 미혼의 30세 미만인자, 납세의무자와 주소지 및 체류지가 같은 가족관계의 외국인 등은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면죄 대상이다. 

    주민세 내는 이유

     

     

    주민세를 내는 이유는 나라에서 각종 세금을 걷어 국민들을 위해 쓰는 것처럼 주민세 역시도 지방자치가 걷어 지역주민들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주민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지자체 세금납부 앱이나 홈페이지를 이용,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페이코 등 간편 결제사 앱을 통해 간편 납부, 고지서 QR코드를 통한 결제, 전용계좌로 송금, 은행 현금인출기 및 무인 공과 금기를 통한 납부, 1599-3900 전활 통한 납부 총 6가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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