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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통과

by 특급생활정보 2020.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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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통과



국회는 타다 금지법이라고 일컬어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로 인해 타다업체는 앞으로 영업중단이 불가피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국회는 이 법안이 시행되기까지 유예기간 1년 6개월을 두기로 했다고 전해지네요. 



하지만 국도교통부는 이 개정안이 타다의 제도권 영업을 가능하게해 사실상 타다허용법이라고 본다는 입장인데요.  사실상 개정법속에 11~15인승 차량을 빌릴시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 또는 대여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실상 서비스가 불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에 타다의 모회사 쏘카 대표 이재웅씨는 오늘의 타다 금지법은 혁신적인 영업진출을 막는 일이며 수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법이라며 문재인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 타다금지법은 사실상 타다모빌리티플랫폼업체들이 활성화 되면서 기존 택시 운송사업과 중복되는 기능으로 인해 개존택시운송업자들과 사회적 갈들이 심각해서 생긴법이다. 



현재 타다 금지법은 25만여표에 이르는 택시업의 표심을 잡으려는 국회의원과 타다를 지지하는 소비자 그리고 새로운 사업체제를 도전해보는 혁신업체등 다양한 이해구조가 충돌하는 사태라고 볼수있다. 일단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타다 드라이버들의 이직준비도 고민해봐야될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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