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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녀자공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by 특급생활정보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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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프리랜서로써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여러가지준비를 해야되는데요. 소득이라도 많다면 세무소에 요청하겠지만 금액이 작으면 스스로 해야하는데 오늘은 종합소득세 부녀자공제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부녀자공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대 부녀자공제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녀자 공제란 납세자 본인이 여성인경우에 해당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를 처음 신고하신다면 추가공제로 부녀자공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이된다면 연 50만원가량의 소득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받으실수있습니다.

 

 

부녀자공제 조건

 

종합소득이 3천만원 이하의 거주자에 해당되며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나 배우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에 연 50만원 가량의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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