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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1

by 특급생활정보 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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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라는것은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보통 3월에 신청하면 6월에 받을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궁금해 하실꺼라 생각하여 오늘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총3가지 부류로 나눌수 있는데요. 단독가구,홀버이가구,맞벌이가구등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확인하시면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자동차 예금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가구 (소득2000만원미만)
  • 홑벌이가구 - 배우자(월급 300만원미만),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가구(소득3000만원미만)
  • 맞벌이가구 - 신청인 배우자 각각 총 월급이 300만원 이상인가구 (소득3600만원미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눌수 있는데요. 정기신청은 5월1일부터 6월1일이구요 기한이 지나면 6월2일부터 12월1일까지 가능합니다. 반기신청 상반기는 9월1일부터 9월15일까지이며 하반기는 3월1일부터 3월15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전화,모바일홈텍스,인터넷홈텍스로 가능하며 세무서 방문신청하셔도 됩니다. 아마 처음신청해보시는것이라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모르시는것이 생긴다면 국세청 126로 문의전화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시는 9월까지 받거나 4개월말이내에 받을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을 상반기는 21년 12월에 하반기는 22년 6월에 그리고 정산은 22년 9월중으로 받게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2021년부터 지급금액이 가구에 따라 다르며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고려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00만원의 장려금이 제공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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