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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가 격리 지원금
자녀가 혹시 밀접 접촉자가 되어서 자가격리를 하게되셨나요?
자가격리가 되시면 1일차에 먹을것이 배송된다고 하네요.
보통 2주동안 즉석밥,라면,햄,3분요리,김 물 등등.. 1번만 배송된데요.
2주가 지나고 자가격리가 끝나면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해야해요.
자가격리 통지서 를 들고 동사무소에 가시면됩니다.
자가격리지원금은 보건소의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조치를 충실이 이행하시면 신청이 가능하다고합니다. 만약 방역서칙 위반으로 처분절차 진행중이라면 처분 여부 결과가 나오면 격리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하네요.
가구구성원수 | 1 | 2 | 3 | 4 | 5 |
2020년 | 454900 | 774700 | 1002400 | 1230000 | 1457500 |
2021년 | 474600 | 802000 | 1035000 | 1266900 | 1496700 |
주민등록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자가격리지원금이 산정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게 만일 가족분들중에 공무원이신분인경우 이미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에 해당되면 못받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자가격리지원금 신청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가시면됩니다. 가실때는 본인과 격리대상자 신분증과 지원금 받을본인통장이나 대리인 통장을 챙겨가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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