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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소상공인 손실 보상 오늘부터 신청접수 기간

by 특급생활정보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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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경제적 피해를 받았던 소상공인을 상대로 손실보상을 오늘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경제적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신청 접수를 오늘부터 시작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바로가기

 

총 80만 곳에 약 2조 4천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온라인 접수는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며 오프라인 접수는 11월 3일부터 시작한다.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손실 보상금액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까지 받게 될 예정이다. 

 

 

손실보상금 신청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부의 집함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사업체와 소기업 80만 곳이다. 신속 보상 대상은 약 62만 곳으로 추정되며 이들에게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27일 오전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손실보상 신청을 받았는데 오전에는  "홈페이지에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가 현재 정상 접속과 지연 접속이 반복되고 있다며 전했다. 원인은 "트래픽 과다에 따른 네트워크, 방화벽 상의 문제로 추정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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