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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해당하는것은 영업 장소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도록 조치된 시설로 아래와 같습니다.
목차
집합금지 대상시설
유흥,다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시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식당,카페,노래연습장,직접판매홍보관,목욕탕,수영장,실내체육시설,학원,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놀이공원,워터파크,오락실,멀티방,상점,마트,백화점,카지노,PC방
*이,미용업의 경우 2021년7월7이룹터 2021년8월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일부 상이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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