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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조치 대상시설

by 특급생활정보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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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해당하는것은 영업 장소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도록 조치된 시설로 아래와 같습니다. 

 

목차

     

    집합금지 대상시설

     

    유흥,다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시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식당,카페,노래연습장,직접판매홍보관,목욕탕,수영장,실내체육시설,학원,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놀이공원,워터파크,오락실,멀티방,상점,마트,백화점,카지노,PC방

     

    *이,미용업의 경우 2021년7월7이룹터 2021년8월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일부 상이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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