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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양부모 사람인가?

by 특급생활정보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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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2세 영아가 5월경 자신의 양부에게 구타를 당해 뇌사상태에 빠졌다.그리도 2달이 지난 7월 11일 2세 어린 나이로 사망했다. 입양된 아이는 잘웃는 그런 아이였다. 

 

하지만 말을 듣지 않는다며 뺨을 강하게 때리고 반복적으로 내리처 혼수상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실을 숨기려고 7시간 이상 아동을 방치하다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되어 사망하게된것이다. 

 

 

아동학대 이유로 아이가 잠투정을 하거나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것을 이유로 아동학대를 했다는것이었다. 

 

이에 대해 양부와 양모는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양부는 아동학대 중상해, 양모는 빙임 혐의로 구속되었다 하지만 7월 11일 민영이 사망 후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10월 26일 양부는 아동학대살해죄 양모는 아동학대 치사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11월 5일 1심에서 검찰이 양부에게는 무기징역과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양모에게는 징역7년과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7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11월 25일 1심에서 양부는 징역 22년 선고,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으며 양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고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후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보호받을수있게 아동학대를 근절시킬수 있게 주변에서부터 관심을 가져주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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